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축산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핵심골자는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은 9%에서 17%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실현 5대 중점과제는 ▲환경부담 최소화▲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친환경적 생산기반 조성▲유통소비기반 확립▲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이다.
첫째 2014년까지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분뇨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암모니아 등 악취요인에 대하여 발생량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등 시설별 악취 저감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수준에 따라 현행 5가지 종류의 인증을 4단계로 체계화하고(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 실천기준을 정비한다.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친환경 축산 직불제도 내실화한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우리 실정에 맞게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표준 설치기준)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개정하고 2014년부터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
넷째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고 건실한 도축장 육성을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을 20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번째 안전한 사료 및 축산자재 안정적 공급한다.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에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은 그동안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해왔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중심축으로서, 육가공, 사료 등 전후방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산업이며, 우리 국민에 대한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앞으로 이를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 단체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핵심골자는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은 9%에서 17%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실현 5대 중점과제는 ▲환경부담 최소화▲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친환경적 생산기반 조성▲유통소비기반 확립▲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이다.
첫째 2014년까지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분뇨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암모니아 등 악취요인에 대하여 발생량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등 시설별 악취 저감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수준에 따라 현행 5가지 종류의 인증을 4단계로 체계화하고(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 실천기준을 정비한다.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친환경 축산 직불제도 내실화한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우리 실정에 맞게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표준 설치기준)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개정하고 2014년부터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
넷째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고 건실한 도축장 육성을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을 20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섯번째 안전한 사료 및 축산자재 안정적 공급한다.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에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은 그동안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해왔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중심축으로서, 육가공, 사료 등 전후방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산업이며, 우리 국민에 대한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앞으로 이를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 단체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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