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외국인 근로자와 소외계층이 의료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양산부산대병원이 경남도로부터 의료소외계층 지원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 노숙자, 난민 등으로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없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1000만원 초과시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1회당 총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원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드는 진료비는 경남도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양산에 사는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양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멀리 있는 부산 등 지정병원을 찾거나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많아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병원이 절실했다.
양산시의회 서진부 부의장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및 관계자들과 2월초 간담회를 통해 이주민 의료지원 활성화방안 논의와 각 단체와 협조를 통해 서비스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에는 지난해 말 현재 4587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시는 양산부산대병원이 경남도로부터 의료소외계층 지원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 노숙자, 난민 등으로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없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1000만원 초과시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1회당 총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원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드는 진료비는 경남도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양산에 사는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양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멀리 있는 부산 등 지정병원을 찾거나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많아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병원이 절실했다.
양산시의회 서진부 부의장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및 관계자들과 2월초 간담회를 통해 이주민 의료지원 활성화방안 논의와 각 단체와 협조를 통해 서비스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에는 지난해 말 현재 4587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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