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는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실제사용용수 및 연료종류 등을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조사표 및 조사원증을 지참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이번 시설물 조사를 근거로 2014년 상반기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초에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과로 인한 행정력낭비 최소화와 민원발생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조사요원이 해당시설물에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는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실제사용용수 및 연료종류 등을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조사표 및 조사원증을 지참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이번 시설물 조사를 근거로 2014년 상반기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초에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과로 인한 행정력낭비 최소화와 민원발생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조사요원이 해당시설물에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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