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업무협약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업무협약
  • 황용인
  • 승인 2014.0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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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페이팅·수출팩토링 거래 기반 확대 공동 마케팅
경남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정화영)은 20일 본점 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포페이팅 및 수출팩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은행 경원희 부행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장만익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 은행은 포페이팅 및 수출팩토링 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공동 마케팅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은행(포페이터)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및 환어음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약정이다.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은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에 가입한 수출기업은 수출채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대해 수출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상환청구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매도,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수출대금 회수해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은 회계상 차입금으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경남은행 경원희 부행장은 “지역 수출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포페이팅 상품을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 수출팩토링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대표 금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해 2월 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ㆍ경남무역상사협의회와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상담 및 수출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경남은행 포페이팅 및 수출팩토링 업무협약
경남은행은 20일 본점에서 경원희 부행장(사진 오른쪽에서다섯번째)과 한국수출입은행 장만익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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