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공청회 열려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공청회 열려
  • 곽동민
  • 승인 2014.0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재정의 중요성·추진상황 등 설명
진주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21일 열렸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여명의 진주시민을 초청해 조례 제정의 중요성과 조례가 담아야 할 내용,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위험성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방사능이 여자와 어린이를 ‘집중 공격’한다는 점이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을 고려하면 급식 조례를 만드는 일은 시급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헌극 안전한 학교급식 경남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일부개정 및 시행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는 식자재의 안전성과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지자체장의 책무 등이 미흡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예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기교육청과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5곳의 교육청과 2곳의 기초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보다는 진주시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진주시의원도 진주시 조례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북구가 전국 최초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경남과 경기, 광주, 전남, 부산, 서울 등의 지역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20140121_120830_5
21일 경남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진주시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진주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40121_120830_5
21일 경남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진주시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진주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