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과 아울러 시는 지난해 12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관련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2·4주 일요일로 지정했다.
시는 규제 시행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대상 점포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미이행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기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뿐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역에는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 점포 SSM 1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과 아울러 시는 지난해 12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관련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2·4주 일요일로 지정했다.
시는 규제 시행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대상 점포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미이행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기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뿐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역에는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 점포 SSM 1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