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위한 ‘셉테드’조례 제정, 조속히 이뤄지길
범죄예방 위한 ‘셉테드’조례 제정, 조속히 이뤄지길
  • 경남일보
  • 승인 2014.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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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예방이 최선의 길이다. 범죄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CCTV나 가로등 설치, 방범순찰만으로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진주를 비롯, 중소도시의 건축업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셉테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 디자인 인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힘만으로 각종 범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환경 설계과정에서부터 범죄 불안요소를 차단,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안전한 도시에 대한 시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 때 ‘셉테드’ 심사와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및 야간경관 개선,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도시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을 줄여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현재는 대도시의 대형 건물, 일부 아파트 및 편의점 등 극히 일부 건물 등에 ‘셉테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범죄 사각지대에 대해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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