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 한용
  • 승인 2014.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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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 기자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금융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오후 6시 현재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에 접수한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300만 건에 육박했다. 또 우리 국민 971만 명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2587만여 명의 38%나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참으로 섬뜩한 일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비단 금융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저마다 펼치는 여론조사가 예삿일이 아니다. 최근 각 지역마다 벌어지는 여론조사는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게 다반사다. 응답비율을 높일 방편이니 이해는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조사자가 피조사자의 휴대폰 번호를 어떤 경로를 거쳐 알게 됐느냐는 점이다.

기자는 최근 “지방선거 ‘여론조사’ 적법성 논란” 제하의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과정에 각 입지자 캠프 관계자들의 해괴한 답변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피조사자의 휴대폰 번호 인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A캠프 관계자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해명했다. B캠프 측은 “평상시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라고 했으며, C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알아서 해 줬다”고 했다. 이들 답변 어느 하나 적법한 게 없으니 그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 추출’했다는 것 자체는 피조사자의 특정지역을 가늠할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꼴이다.

또 ‘평상시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 피조사자라면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알아서 해 줬다’는 대답은 더욱 황당하다. 그 여론조사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자가 요구하는 선거구역 내의 피조사자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 관련법 위반으로 딱 덜미가 잡히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 한판 날린 개인정보 유출파문이 이제 정치권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니 개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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