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클린사업장 등 설치
경남도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9억원을 들여 획기적인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창원산단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주요 산단에 주거 및 문화·복지·교육·보육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11개 시·도가 14개 산단을 신청해 9개 시·도 11개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창원산단은 전체 국비 157억원 가운데 43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공모한 총 6개 사업 분야 가운데 클린사업장과 직장어린이집 등 5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는 전국 산단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가 선정된 것이다.
경남도는 국비에다 지방비, 자부담 등 모두 69억원을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장어린이집, 공동 목욕·체육시설, 공동기숙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0억원이 투입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만4000여㎡에 들어선다. 중소기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상담·복지 등을 맡는 클린사업장 지원시설은 제3아파트공장 관리동 지하에 설치된다.
또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0명을 맡을 수 있는 시설로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세워진다. 이밖에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거쳐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취업시키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합동공모 참여를 위해 경남도는 창원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창원산단은 지난해 11월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데 이어 범정부적 지원 대상인 ‘혁신산단’에도 응모해 3월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원산단의 고용환경 개선을 구조고도화 작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창원산단을 혁신산단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창원산단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주요 산단에 주거 및 문화·복지·교육·보육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11개 시·도가 14개 산단을 신청해 9개 시·도 11개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창원산단은 전체 국비 157억원 가운데 43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공모한 총 6개 사업 분야 가운데 클린사업장과 직장어린이집 등 5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는 전국 산단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가 선정된 것이다.
경남도는 국비에다 지방비, 자부담 등 모두 69억원을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장어린이집, 공동 목욕·체육시설, 공동기숙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0억원이 투입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만4000여㎡에 들어선다. 중소기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상담·복지 등을 맡는 클린사업장 지원시설은 제3아파트공장 관리동 지하에 설치된다.
또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0명을 맡을 수 있는 시설로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세워진다. 이밖에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거쳐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취업시키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합동공모 참여를 위해 경남도는 창원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창원산단은 지난해 11월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데 이어 범정부적 지원 대상인 ‘혁신산단’에도 응모해 3월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원산단의 고용환경 개선을 구조고도화 작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창원산단을 혁신산단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