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1년 연장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1년 연장
  • 김응삼
  • 승인 201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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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등 특별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온 통영시의 고용특구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특구 연장 신청기준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첫 사례다. 특구 지정 기간 만료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조사한 지정 자치단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정 시점보다 5%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때 특구 지정을 한 차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구 지정 연장으로 통영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특별 지원을 1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 보증수수료 지원(경상남도), 중소조선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산업부)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3.82%로 전년 5.12%보다 둔화했고 비자발적 이직자 수도 월평균 426명으로 전년 505명보다 감소하는 등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에서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영시의 고용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영시 고용특구 지정기간 연장은 정부가 지역 고용위기를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고용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 특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특구를 지정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경기도 평택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해 1월 고용촉진특별구역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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