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이상 도시 특례 건의안’ 이번엔 통과되나
‘100만이상 도시 특례 건의안’ 이번엔 통과되나
  • 이은수
  • 승인 201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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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창원지역 의원 내달 임시회 상정 합의
창원시의회에서 마산분리운동 등의 이유로 불발됐던 ‘100만이상 도시 특례 건의안’ 이 이번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2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 옛 마산과 창원지역의 간사들이 모여 100만이상 도시 특례건의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산지역 의원들이 합의정신을 존중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간 창원지역 의원들은 특례건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측이 마산분리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보해왔다. 하지만 마산분리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데다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서 이달말에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통합 창원시 준광시 승격과 맞물려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첫 상정됐으나 옛 창원과 마산 출신 의원간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무소속 노창섭 의원 등 옛 창원시 출신 시의원 6명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주려고 이 건의안을 냈다. 또한 박완수 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와 연대해 준광역시 승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광역시와 50만 이상 도시 중간의 준광역시나 직통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존 행정체계 외에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직통시·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옛 마산시 출신 시의원들이 이 건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산출신 시의원들은 이주영 국회의원(마산 합포구)이 지난해 마산분리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4월 창원시의회가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통합 창원시 유지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창원 출신 시의원들은 마산 출신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건의안을 일단 철회했다. 노창섭(상남·사파·대방동) 의원은 “700억~150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시 법안’과 ‘직통시 법안’ 심사가 2월이면 본격 진행될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대도시 특례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월이면 완료한다”며 “시의회 만장일치로 특례 건의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심사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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