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주의
민간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주의
  • 정원경
  • 승인 2014.01.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매년 80건 달해
#주부 이모(38·진주)씨는 인터넷으로 ‘심리상담사’에 대해 알아보다 ‘유망 자격증’, ‘취업·창업 보장’, ‘전문가로 활동 가능’이란 문구를 보고 솔깃했다.

광고를 낸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강 등록을 한 이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자격증은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으로 다른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이 무려 20여 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은 단 1종도 없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인정해주는 유일한 자격증’이란 문구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취업준비생 박모(24·가좌동)씨는 “광고를 보고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자격증 따는 과정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역시 자격증은 기업체 등에서 인정해주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취업난 속에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 기회를 노리는 주부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광고의 민간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748개로 2012년 1453개보다 1295개가 늘었다. 이에 반해 국가공인자격증은 2012년 92개에서 지난해 93개로 1개 느는데그쳤다.

민간자격증은 1997년 민간자격증제 도입부터 자율에 맡기다가 2007년 자격기본법 시행 후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할 수 있어 우후죽순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병원코디네이터’의 경우 동일한 이름의 자격증이 48개나 되고, 학교폭력 관련 상담사·지도사 자격증은 99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자격증 수십개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관련 업체에서 스펙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자격증이 넘쳐나다 보니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울·경 지역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266건으로 부산 128건, 경남 81건, 울산 5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95건이던 상담건수는 2012년 81건, 2013년 90건 등 매년 8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면서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자격증이나 취득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며 “자격증 취득 전에 민간자격증인지, 국가공인자격증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