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이 쥐고 있는 권한
기초단체장이 쥐고 있는 권한
  • 김철수
  • 승인 201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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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여 명의 고성군수 출마 후보자들이 난립하며 정당공천제 유지·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에선 ‘소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엄청난 파워를 가졌기 때문이다. 먼저 인사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의 승진·부서배치·임용·징계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을 모두 단체장이 임명한다. 그 어떤 공무원도 단체장 앞에서는 입바른 소리를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구조다. 단체장이 3선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경우 한 번 눈밖에 난 공무원은 자칫 12년간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예산편성도 한다. 도로를 어디에 새로 개설하고 포장할지, 공원과 체육시설은 어떤 위치에 지을지를 기초단체장이 최종 결정한다.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도 거의 단체장의 몫이다. 각종 건축과 음식점 및 유흥업소 개업을 기초단체장이 허가하고, 불법주차 단속권도 갖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기초단체장은 온갖 유혹에 휩싸이기 쉽다. 민선 5기에만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된 기초단체장이 전국적으로 25명이나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에겐 거의 무한정의 합법적 선거운동이 보장된다. 취임하면서부터 각종 행사에서 주민을 만나고 혜아리기조차 많은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한 번 당선되고 나면 재선이나 3선을 쉽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다. 특히 관운이 좋으면 이를 발판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울 여의도엔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많다.

이러한 기초단체장에 대해 제18대 대선이 종반으로 치달을 무렵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당선된 박 대통령은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줄서기가 한창이다.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지방권력마저 장악하려고 한다며 일부 후보자들의 반발도 커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춘 인물을 택해야 한다.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면밀히 따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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