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연계 출시된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는 투명하고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KNB당선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뿐만 아니라 제사고신고수수료ㆍ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ㆍ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ㆍ텔레·인터넷·모바일·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KNB당선체크카드는 연회비ㆍ발급수수료 면제와 함께 가맹점 이용대금 0.5% TOP포인트 적립 그리고 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는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면 개설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 계좌는 제한 없이 복수 개설할 수 있으나 지출용 예금 계좌는 1개로 계좌로 개설이 제한되지만 체크카드는 제한 없이 복수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이창우 개인고객사업부장은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는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오는 7월 4일까지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돼 사무편의와 함께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파트너로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는 6·4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도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계 출시된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는 투명하고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KNB당선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뿐만 아니라 제사고신고수수료ㆍ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ㆍ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ㆍ텔레·인터넷·모바일·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KNB당선체크카드는 연회비ㆍ발급수수료 면제와 함께 가맹점 이용대금 0.5% TOP포인트 적립 그리고 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는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회계책임자면 개설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 계좌는 제한 없이 복수 개설할 수 있으나 지출용 예금 계좌는 1개로 계좌로 개설이 제한되지만 체크카드는 제한 없이 복수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이창우 개인고객사업부장은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는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오는 7월 4일까지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돼 사무편의와 함께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파트너로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는 6·4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도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