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지주, 경남銀 인수 야욕 접는게 옳다
BS금융지주, 경남銀 인수 야욕 접는게 옳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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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년 경남에서 부산시가 분리되기 전까지 같은 도민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접해 서로 상생이 필요한 지역이다. 뿌리도 같다. 하지만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우선협상자 지정문제로 동남권 경제협력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확인 실사 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행인수추진위와 경남지역 상공인, 일선 지자체가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해 마지막 보루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는 등 BS금융지주 인수저지 2라운드에 들어간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경남도내 18개 시·군과 울산·경남지역 10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 인수저지를 위한 재차 ‘조특법’ 개정 저지 등을 예고하고 나서 경남은행 지역환원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된다. ‘지역환원 투쟁’의 최전선에서 선봉대 역할을 해왔던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지주와의 상생발전이란 ‘밀실협약’에 합의한 이후 경남도가 경남은행 금고 약정을 해지하는 공고를 내는 등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18개 시·군도 금고해지를 위한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경남은행 1인 1통장 갖기운동 중단’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끝내 인수 때는 지역상의 거래 중단 운동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저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달 중으로 처리예정인 ‘조특법’이 개정 안되면 우리금융 매각에 따른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될 때는 사실상 인수할 수 없다. 경남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이라도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인수 야욕을 접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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