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골목상권 잠식 가속화하나
창녕 골목상권 잠식 가속화하나
  • 정규균
  • 승인 2014.0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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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중·소형 마트 입점…폐업 속출
창녕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중·소마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까지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골목상권 잠식이 가속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창녕에는 5∼7년 전부터 창녕읍과 남지읍에 각 4곳, 영산면 2곳 등 총 10여개의 중·소형마트가 생겼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가게는 늘어나고 가게 폐업으로 실직하는 주민들도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이들 마트의 출점을 제한할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마트들은 기존 편의점과 슈퍼마켓까지 인수하거나 사업자를 바꿔, 일반주민들은 대형마트 직영점으로 착각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창녕읍 중심시가지 560여 평의 부지를 모 업체가 고가로 매입, 기업형 대형 할인마트를 개점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번영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법 개정은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상인들도 소비패턴을 빨리 읽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지자체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녕군 관계자도 “개인사업자가 대기업과 가맹점을 맺어 입점하는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지자체가 임의로 나서 입점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국회가 소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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