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 기자
노조가 합의한 내용은 투 뱅크체제 존속과 은행 명칭, 본점 소재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의 경남은행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과 직원들의 완전고용 보장, 임금 및 복지수준 단계적 개선, 신규 인력채용 시 경남·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90% 이상 유지 등이다. 더욱이 BS금융지주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으며 협상과정에서 BS금융의 진정성을 충분히 느끼고 경남은행의 영속성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모두 확보했다는 것이 노조가 밝힌 빠른 합의를 이룬 배경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남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인수추진위가 실망감을 넘어 서운한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인수추진위는 곧바로 지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졸속협약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경남은행을 설립하여 지키고 육성해 온 지역 상공인과 지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경남은행 지역환원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인수추진위는 경남은행 지역환원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되는 조특법 개정 저지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이유가 경남은행은 460만 경남도민과 울산시민들의 은행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인수추진위는 곧바로 조특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회관에서 새누리당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조특법 개정 여부는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다. 그동안 경남·울산 시·도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염원하던 경남은행 지역환원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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