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잠시 휴가 다녀오세요”
“치매환자 가족 잠시 휴가 다녀오세요”
  • 연합뉴스
  • 승인 201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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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2회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환자 A씨는 현재 월 87만8000원 한도 안에서 주 5회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래도 항상 가족 중 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A씨 곁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A씨 가족들도 1년에 한 두번은 ‘치매 환자 수발’의 짐을 벗고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이른바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respite care)’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장기요양 재가(home care)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가족에게 1년에 두 번, 각 2박3일 정도의 기간에 환자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서비스는 만약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월 한도액이 초과된 상태라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이 잠시라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서 치매 검사를 진행한다. 관련 제도 개선안은 올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늘린다.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경증 치매 환자 4만7000~5만7000명 정도가 새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은 현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 인정을 통해 주간보호, 치매 특화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은 월 10만원 정도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6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요양서비스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주야간 보호시설에 환자를 한 달 중 20일(하루 8시간) 맡길 경우 약 7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등급외 A’(45~50점) 상태 노인이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려면 오는 6월께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 등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단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치매 대신 일본에서는 인지증, 대만과 홍콩에서는 각각 실지증, 노퇴화증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치매 대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지목하는 것은 빠른 노령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가 크게 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련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638만6000명)의 9.6%인 57만6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께는 결국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0만명(65세이상 인구 중 10.2%)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치매환자 가족들도 잠시 휴가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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