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하자로 농사 망쳤다”
“농자재 하자로 농사 망쳤다”
  • 임명진
  • 승인 2014.02.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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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재배 농민 “점적호스 구멍불량” 주장
진주시의 한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이 농협 판매처에서 구입한 불량 점적호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반성면 평촌리에서 6000㎡ 규모의 고추 시설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이모(54)씨는 지난해 9월 금산면 한 농협 판매처에서 구입한 점적호스로 인해 낭패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 간격으로 바늘구멍처럼 구멍이 나 있어야 할 점적호스가 일부 막혀 제때 물이나 영양분 등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고추(녹광)를 정식하고 착근 후 점적호스를 고추 양쪽으로 깔고 그 위에 검은 비닐로 멀칭을 한 후에 물과 비료, 영양제 등을 깔려 있는 점적호스를 통해 공급했으나 일부 고추가 시들시들하게 변해 원인을 찾던 중 혹시 나해서 멀칭 비닐을 걷고 상태를 살펴보니 곳곳이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점적호스는 제조업체에서 교체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이 씨는 불량 점적호스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작년보다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데다 고추도 제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성장에 장애를 받고 있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문제의 제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나가 바로 교체를 했다”면서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해당 고객은 두 달여가 지나고서야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시공이 끝나고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안내사항과 시공이 끝난 후에 작물을 심거나 멀칭 후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침이 기재돼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추농사에 필요한 영양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점적호스의 중간 중간 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의 사례처럼 매년 영농자재로 인한 농가와 업체 간 분쟁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를 피해농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농자재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현장보존이나 증거자료 수집이 쉽지 않다. 피해 원인 규명에 애로가 따르게 되는데다 피해규모도 큰 편이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이 현대화·첨단화되면서 영농자재로 인한 농가의 피해구제 신청이 의미 있는 건수는 아니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농가에서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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