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과 분양수익 환원해야”
“LH 초과 분양수익 환원해야”
  • 정희성
  • 승인 201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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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진주시의원 “혁신도시 미분양부지 환원”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혁신도시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공급한 부지에서 얻은 초과 분양수익의 일부를 진주시민들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아 시의원은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혁신도시 사업의 주체인 LH와 경남개발공사는 유보지(혁신도시의 개발을 위해 용도가 유보된 토지)를 예정에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업무지구 등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등의 과대공급으로 진주시 기존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LH는 국민연금공단부지를 상업용 등으로 공급해 막대한 초과분양수익을 얻어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분양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6월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부지면적은 3만 1000㎡이고, 매매대금은 약 172억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LH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변경됐고, 국민연금공단부지는 그 계획이 취소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부지는 경상남도 제2청사 등의 입주가 모색됐으나 201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일반인에게 공급됐다. 연금공단부지는 LH 정문앞에 위치하며, 대단위 아파트단지(A4~8단지)가 인접해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총분양대금은 약 480억 9000만원. 당초 국민연금공단부지의 매매대금 약170억 2000만원 대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310억 7000만원 정도의 초과 분양수익을 획득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LH 획득한 초과분양수익, 즉 조성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현재 상5부지(LH보유)가 진주혁신도시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부지는 현재 미분양으로, 면적은 2만 852㎡(6308평), 분양예정금액은 약 270억 9000만원”이라고 설명하며 “미분양된 상5부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시유지로 환원 받아 장기적으로 진주시 전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주시가 LH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상5부지를 시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상업용지가 아닌 진주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상업용지의 추가공급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공단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이 취소되면서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이처럼 용도변경에 따른 분양 수익의 경우도 임대주택건설, 주택 바우처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며 “단순히 한 지구내 특히 어떤 부지내에서 이익이 창출됐다고 그 이익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LH는 “예를 들어 진주혁신도시내 적자사업인 임대아파트(2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은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국민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 부채감축을 계속 요구받는 상황하에 강 의원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열린 진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강민아 의원을 포함 모두 3건의 5분발언이 있었다.

심현보 의원은 이창희 시장이 오직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능력이 탁월한 공무원보다는 성실하고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김미영 의원은 시설고추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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