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정수 재조정 불가”
“창원시의원 정수 재조정 불가”
  • 박철홍
  • 승인 201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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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구획정위 ‘12명 감축안’ 재의결
재소집된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창원시의원 정수를 55명에서 43명으로 줄인 안을 고수해 또 다시 도의회에 넘겼다.

획정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경남시·군의원 정수를 지난 7일 결정한 대로 확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획정위는 당초 창원시의원 수를 현재의 55명에서 15명을 줄이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가 창원지역 시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2명을 줄여 4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자 이날 다시 회의를 열었다.

획정위는 창원지역에서 요구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요구는 논리와 명분 측면에서 획정위에서 정한 원칙과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원 1명씩 증원한 거제시와 함양군의 경우 기존 선거구를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획정위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는 14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가 17일 회의에서 수정안까지 부결시키거나 다시 심사보류해 18일 임시회 폐회일 본회의에서 가결하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가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21일 이전에 임시회를 여는 것도 쉽지 않아 최악의 경우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결정짓지 못하면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중앙선관위가 나선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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