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안정적 일자리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학비노조 경남지부)가 13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초등돌봄교실 1일 8시간 근로제 전환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전담사 채용 금지를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도내 초등돌봄 전담사 근로현황을 발표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1일 8시간 근무 등 근로조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특히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인건비는 학교 운영비에 포함돼 인건비 절감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고 무기계약이 돼 있더라도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초등돌봄 전담사 채용 전면금지 △학급당 학생수 교육부 방침과 동일적용 △초등돌봄 전담사 인건비 현실화 △ 8시간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도내 초등돌봄 전담사 근로현황을 발표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1일 8시간 근무 등 근로조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특히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인건비는 학교 운영비에 포함돼 인건비 절감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고 무기계약이 돼 있더라도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초등돌봄 전담사 채용 전면금지 △학급당 학생수 교육부 방침과 동일적용 △초등돌봄 전담사 인건비 현실화 △ 8시간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