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담배피해 소송 나서야”
“지자체도 담배피해 소송 나서야”
  • 김종환
  • 승인 2014.02.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풍 거제시의원 5분 발언서 조례 제정 촉구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이 지자체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가칭 ‘거제시 담배피해 소송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례를 제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거제시도 관련 소송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경기도 시흥시의회, 광주시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