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 아파트 분양자 정보유출 조사
거제경찰, 아파트 분양자 정보유출 조사
  • 김종환
  • 승인 2014.0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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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우편물 무더기 발송
거제시 소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아주동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 측이 입주 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사전 동의없이 유출했다며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진정서를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베란다 발코니 확장, 새집 증후군 제거 등 인테리어 시공을 알리는 광고지가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우편으로 배송됐다는 것이 진정 내용이다.

협의회는 원활한 입주를 위해 분양사무소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는데 이 정보가 빼돌려져 무분별하게 영업에 사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입주가 예정된 1217가구 전체가 이 우편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모(47) 분양사무소장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1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분양사무소 내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출력했고 이를 광고지를 담은 봉투에 붙여 우편으로 발송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분양사무소로부터 제대로된 해명을 듣지 못하자 487가구의 위임을 받아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협의회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이 아파트 입주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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