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감성주점 더 철퇴 가해야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감성주점 더 철퇴 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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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복고열풍을 타고 성인 나이트클럽 못지않은 신·변종 ‘감성주점(나이트클럽 형태의 일반주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됐었다. ‘감성주점’에서는 술은 물론 춤까지 출 수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즉석만남까지 이뤄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고 했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진주지역에서 성업중이던 ‘감성주점’이 경찰과 관계기관의 강력단속으로 대부분 자진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주점’은 클럽과 주점을 혼합한 형태의 신종 유흥시설로 저렴한 가격에 술을 마시며 춤도 출 수 있도록 해 20∼30대 젊은층에게 인기다. ‘감성주점’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성주점’ 대부분이 건물 입구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이나 CCTV를 설치, 단속반이 나타났을 때에 대비하고 있어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여기에다 용케 불법현장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적발 업소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러나 ‘감성주점’의 불법영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진주가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또 진주시에서 적발된 업소들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패소했다. 이러다보니 진주지역에서 성업하던 ‘감성주점’이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일부 업소는 합동단속이 시작되자 불법 건축물 등 불법성이 나타나 문을 닫았다.

진주세무서가 ‘감성주점’에 대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업소당 부과액은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1억 70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의 판례에다 세무당국의 무거운 세금부과로 행정기관의 단속에는 힘이 더 실리면서 진주시는 이들 업소에게 나이트클럽 조명, DJ박스 등을 철거하라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변종 ‘감성주점’에 더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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