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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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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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해 줄까?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재판실무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괴리가 가장 큰 영역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가 아닐까 생각된다.

‘위자료’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에 따른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경감)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필자가 이혼소송을 하러 온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원, 5억원, 1억원 등 금액은 다양하지만 ‘자신이 이혼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인생을 망쳤으며, 자녀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었으니 1억원 이상을 위자료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법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 정도로 일반인의 희망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물론 위자료는 혼인기간이나, 자녀의 수, 혼인파탄에 있어서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자력이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적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망인의 위자료는 통상 5000만원 정도인데(이러한 사망사고의 경우, 물론 사고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기왕 치료비나 사망시부터 통상의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장래소득 상실분에 상당하는 일실수익은 별도로 인정됨), 이것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서도 하나의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통상 위자료로 5000만원 정도를 인정하는데, 형평의 원칙상 이혼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의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망위자료 5000만원은 몇 십 년 전에 정립된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기준으로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의 규모가 몇 십 배 커진 현재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OECD국가의 다른 나라 예나 경제력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많다(이혼소송의 위자료 액수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현저히 저액이다).

둘째, 보통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전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크든 작든 상대방 배우자도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다. 이른바 ‘쌍방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책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셋째, 혼인파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책임이 훨씬 크거나 전적으로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도 하더라도(이른바 ‘사기결혼’의 경우),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간의 자유연애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결합으로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은 본인에게도 일말의 잘못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의뢰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혼관계에 일방적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오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혼인파탄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을 한 배우자라도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도만큼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즉, 혼인생활에는 전혀 충실하지 않았지만,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 많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청산 및 부양적 요소에 비추어 유책성과는 무관하므로,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등 참조).

/변호사 노경환 법률사무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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