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도 과정이 필요하다
이별에도 과정이 필요하다
  • 정원경
  • 승인 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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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경기자
최근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폭행과 협박 등 ‘이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거남,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단지 ‘이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폭력에서 살인 등의 중범죄로 변질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새벽 1시13분께 진주에서 헤어진 내연녀를 살해하고 동거남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2년 가까이 동거한 내연녀 B(40)씨가 헤어지자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안모(24)씨는 여자 친구 김모(23)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렌터카를 빌려 여자친구를 차 안에 납치 감금해 경찰에 검거됐으며, 같은 달 12일 충북 청주에서는 실연당한 뒤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뿐만 아니다. 같은 달 9일 마산에서는 자택에서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이모(61)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2년 1~12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 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5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혹은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헌신적인 애정요구는 후에 일과 친구관계를 포기한 남자의 보상심리 때문에 극단적인 분노를 노출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뒤 잠적하는 것은 상대방의 집착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만남의 횟수를 줄여 상대가 개인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는 등 서서히 정리해야 상실감을 줄이고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스토킹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거나 녹음을 해 물적 증거를 남겨야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많은 연인들이 이별의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별에도 상대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사랑했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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