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결의
하동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결의
  • 여명식
  • 승인 2014.0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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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하동군 공무원이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중립을 결의했다.

하동군은 25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은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월 만남의 날 행사에서 공명선거 실천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결의다짐을 낭독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문종수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상시 적용 규정 및 제한행위 시점별 제약사항,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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