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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5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은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월 만남의 날 행사에서 공명선거 실천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결의다짐을 낭독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문종수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상시 적용 규정 및 제한행위 시점별 제약사항,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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