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공방’
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공방’
  • 양철우
  • 승인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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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법원 화해권고에 밀양시 이의신청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 개방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등산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화해 권고했지만 시가 이의신청을 제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산내면 얼음골 일원에 설치된 길이 1751m의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 9월 개통했다가 상부 승강장의 높이 문제로 일시 운영을 중단하고서 작년 5월에 재개통했다. 그러나 시와 운영업체는 케이블카의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를 개방하면 많은 탐방객이 등산로를 이용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산로 이용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조태식(55) 전 밀양시 등산연합회 회장 등 주민 7명은 “밀양시와 운영업체가 등산로를 막고서 일방적으로 왕복표만 팔아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등 자유로운 통행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밀양시와 케이블카 운영 사업자를 상대로 등산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등산로를 개방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밀양지원은 결정문에서 ‘밀양시는 운영업체의 예약탐방제를 허가하고, 업체는 등산로에 설치된 통행차단장치를 제거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시간에 예약을 받아라’고 권고했다. 다만 하루 예약탐방 인원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500명, 7월부터 11월까지 800명,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300명으로 각각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케이블카의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를 개방하면 많은 탐방객이 등산로를 이용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밀양지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밀양시는 지난해 5월 케이블카 재 개통 당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지침을 근거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업체에 등산로 폐쇄 등 조건을 달아 사업 변경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경남도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밀양시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이달 중에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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