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방해 운동가 구속영장 기각
송전탑 공사방해 운동가 구속영장 기각
  • 양철우
  • 승인 2014.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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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역 송전탑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로 노동 운동가 A모(48)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은엽 판사는 3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울산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40분께 밀양시 상동면 121번 송전탑 공사 진입로 앞 잠수교에서 주민 등 18명과 함께 송전탑 공사용 차량 6대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1시간가량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한전의 송전탑 공사 재개 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환경단체 회원 등 8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고 5명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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