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여야·지위 막론 엄단”
검찰 “선거사범 여야·지위 막론 엄단”
  • 강진성
  • 승인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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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중점 단속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층 회의실에서 경찰, 선관위 등 선거관련 업무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6·4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선거관련 주요 현황을 공유한 뒤 선거범죄 예방과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선거 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강조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예방차원의 단순한 ‘겁주기’로 보기 어렵다.

진주지청은 지난해 12월 공안전담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안 전담검사 1명을 추가하고 수사관을 대폭 보강했다. 특히 ‘공안통’으로 불리는 안병익 지청장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 받는 등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이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등 불법 선거운동을 상시 감시·단속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치활동이나 선거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운동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SNS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공간에서 상대후보를 흑색선전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돈이나 선물이 오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를 유도하거나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할 경우 배후까지 밝혀내기로 했다. 또 공천이나 당내 경선 관련 금품제공·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다”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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