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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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접수를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며,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이다.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 60%이며, 예산범위 내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는 3개 시설(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34건을 설치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을 보호할 수 있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올해도 많은 농민들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의석 창원시 환경수도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환경수도과(225-3451)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나 읍·면·동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며,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이다.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 60%이며, 예산범위 내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는 3개 시설(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34건을 설치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을 보호할 수 있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올해도 많은 농민들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의석 창원시 환경수도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환경수도과(225-3451)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나 읍·면·동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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