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송림공원 제8단계 자연휴식년제 돌입
하동 송림공원 제8단계 자연휴식년제 돌입
  • 여명식
  • 승인 20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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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 445호인 하동 송림공원의 약 절반 정도가 3년간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다.

하동군은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군민들의 자존심인 송림공원의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8단계 자연휴식년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군은 1991년 3월 1일부터 송림공원 내 하상정(河上亭)을 기준으로 동편(철교쪽)과 서편(주차장쪽)으로 나눠 3년 간격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제8단계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는 곳은 하동읍 광평리 송림 하상정 기준 동편(철교쪽)9800㎡이며. 기간은 3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복토를 제거하고 있는데, 제7단계 휴식년제 구역에 대한 복토제거사업을 완료하고 이어 제8단계 휴식년제 시행과 병행해 복토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 복토제거사업은 1980년대 후반 소나무의 뿌리 노출로 경관저해 및 소나무 보호를 위해 성토한 토양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소나무 밑둥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연휴식년제 기간 관람객의 출입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소나무 보호는 물론 낙엽으로 인한 지력회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 송림공원은 조선 영조 21년(1745년) 방풍과 방사 등의 목적으로 섬진강변에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해마다 2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공원 내 소나무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 445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한편 송림공원은 5만331㎡ 면적에 노송 600여그루와 후계목 등이 울창하게 숲을 이뤄 섬진강변 흰모래와 더불어 ‘백사청송(白沙靑松)’으로 불리고 있다.
하동 송림공원.
하동 송림공원 동편(철교쪽)이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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