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등산로 '윈윈' 할 때
케이블카 등산로 '윈윈' 할 때
  • 양철우
  • 승인 2014.03.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철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가 개방될 분위기다.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산객들의 자유로운 통행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일원에 설치된 길이 1751m의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 9월 개통했다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상부 승강장의 높이 문제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사업자는 상부승강장을 재시공하고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지침을 근거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등산로 폐쇄 등 조건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에 재개통됐다. 등산로 폐쇄의 주된 이유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케이블카의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를 개방하면 많은 탐방객이 등산로를 이용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등산로 폐쇄는 몇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 우선 승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자 주변상인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또 등산협회 등은 밀양시와 운영업체가 등산로를 막고서 일방적으로 왕복표만 팔아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등 자유로운 통행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밀양시와 케이블카 사업자를 상대로 등산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등산로를 개방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밀양지원은 결정문에서 ‘밀양시는 운영업체의 예약탐방제를 허가하고, 업체는 등산로에 설치된 통행차단장치를 제거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시간에 예약을 받아라’고 권고했다. 다만 하루 예약탐방 인원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500명, 7월부터 11월까지 800명,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300명으로 각각 제한하도록 했다.

밀양시는 그러나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개통 시 등산로 폐쇄 조건과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지난달 26일 밀양지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허가권자인 경남도와 협의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일종의 행정상 요식행위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환경단체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 용으로 보인다. 경남도나 밀양시도 등산로 폐쇄의 법적 제도적 힘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엔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원의 권고를 다시 한 번 손질해 서로서로 윈윈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