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재선거 운동원 3명 징역형
함양군수 재선거 운동원 3명 징역형
  • 최경인
  • 승인 2014.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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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제공 유죄판결

지난해 4월 24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법정구속됐다.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헌범)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모씨에게 징역 1년을, B모씨와 또 다른 C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명의 전직 함양군수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피고인이 공명선거를 바라는 군민의 신뢰를 또 저버린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24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상대후보를 감시해 달라며 금품과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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