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바지사장·업주 구속
게임장 바지사장·업주 구속
  • 허평세
  • 승인 201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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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13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여)씨와 바지 사장 B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바지 사장 B씨를 앞세워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정량동에 게임장을 열고 개·변조된 일대백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이용해 불법 환전한 혐의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행심만 유발하는 불법 게임장이 없어질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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