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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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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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필자가 살고 있는 진주에 떨어진 운석에 연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된 돌이 진짜 운석으로 판명된 운석의 소유권은 운석이 떨어진 비늘하우스 주인이 갖게 되는지 아니면, 최초 발견자(최초 점유자), 그도 아니면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지, 운석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근자에는 운석의 가치가 수십억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일확천금을 노리며 운석을 찾아 진주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역민으로서 이를 기뻐해야 할 지 씁쓸해야 할 지 대략남감하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국가의 소유로 하거나(국유), 운석이 낙하한 곳의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하거나, 무주물(無主物, 주인이 없는 물건)로 보아 이를 선점(先占, 먼저 점유함)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다양하다.

 

지난 11일 오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중촌마을의 농민이 밭일을 하다 발견한 운석추정 암석. 가로 17cm, 세로 15cm, 폭 15cm 가량으로 무게는 4.1kg이다. 지난 10일 대곡면 단목리에서 발견된 운석추정 암석과 유사한 형태다.

 
 
 
우리 민법 제252조 제1항은 ‘무주(無主)의 동산(動産)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은 애초 주인이 없는 무주물 동산(토지나 토지에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동산이다)으로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사람(先占한 자)이 운석의 소유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무주물이 아니라 선점자의 소유물이 되어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의 객체가 된다.

언론에서는 ‘최초 발견자’가 운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으나 최초 발견자와 최초 점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즉, A와 B가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에 운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이를 먼저 점유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무주물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실물(遺失物)이 있다. 유실물은 애초 소유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물건인데, 소유권가 이를 분실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

돈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험이 있을 것인데, 흔히 이러한 유실물을 습득하면 횡재했다고 생각하여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십상이나, 그럴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나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유실물법 제1조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그 소유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 소유자가 이를 반환받아갈 경우, 그 소유자에게 보상금(물건가액의 5%에서 20%)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1년 이내에 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타인이 금융기관에 잊고 두고 간 핸드폰을 습득하여 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위 판례에서는 핸드폰을 분실한 사람이 그 핸드폰을 금융기관에 두고 온 것을 금방 기억해 내고는 이를 찾기 위해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했으나 습득자가 자신의 핸드폰이 있음에도 습득한 핸드폰을 자신의 핸드폰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인데, 소유자가 핸드폰을 두고 오기는 했지만 금방 이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핸드폰에 대한 점유가 계속됨을 전제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인정한 사안이다. 행복은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함에 있지 않을까? ‘지지(知止)’, 즉 ‘멈춤’의 미학이 필요한 때이다.

/변호사 노경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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