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경남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황용인
  • 승인 2014.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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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17일 학교 건축물내 석면물질의 관리 및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2012년 시행)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위탁해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 및 석면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 관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07년 개정)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 공업용 자재, 건축용자재 등에 사용되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 지속적인 관리 및 예방만이 석면관련 피해로부터 교육수요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교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건축물석면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학교 건축물석면관리 현황을 공개하는 등으로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험노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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