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9주년 기념식
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9주년 기념식
  • 이은수
  • 승인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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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9주년 기념식을 했다.

배종천 의장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역사적 소임에 시민 모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정부행사로 추진하고, 일본에는 독도 영유권 망언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해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7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져 3개 시 통합 의회가 출범했지만 조례를 계승했다. 기념식에는 배종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석기 창원시장 권한대행,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9주년 기념식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9주년 기념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1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9주년 기념식을 했다. 참석자들이 대마도의 날을 대한민국 정부행사로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14.3.18 <<지방기사 참고>>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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