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보류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보류
  • 정희성
  • 승인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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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업위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사용과 방사능 검사 의무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18일 김미영·배철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토론 끝에 보류시켰다.

복지산업위는 학교급식센터 설치 등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진주지역 각 학교 운영위원회, 급식 종사자, 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정호 위원장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배철현 의원은 “아쉽다. 4월에 임시회가 열린다. 임시회 전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다시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쟁점은 ‘시장의 책무로서 방사능 물질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 및 인력배치, 지원대상 확대(유치원, 사립 유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학교급식 안전의 책임은 학교 장의 역할이며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서 국내 유통 중인 국내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하고 있다”며 “타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인력배치,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 19일 열리는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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