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
공교육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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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이 불신과 폭력으로 얼룩진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믿지 못하고 폭력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교권이 얼룩지고 있다. 교권침해 현상인 것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비화된 데는 공교육이 지난 시기 추진해 왔던 획일적인 평준화에 큰 원인이 있다. 공교육이 상급학교 입시를 위주로 한 교육에 집착하면서 학교 평준화가 획일적으로 진행돼 왔다. 공교육은 하나같이 무한경쟁, 줄 세우기를 경주해 왔다. 교육정책은 졸속, 독선, 무책임, 혼란의 연속이었다. 공교육은 또 사교육에 잠식당하면서 방향감각도 상실했다.

교육현장이 이처럼 우왕좌왕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게 되고 나아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라는 대기업에 고용된 하청업체의 직원이 된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끔 된 실정이다.

교육에서 경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쟁의 목표와 방식이 명백하고 합리적일 때 교육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무작정 시험을 보고, 요란하게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줄을 세우는 교육은 하루속히 지양돼야 한다. 학부모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보낸 아이가 구김살 없이 성숙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경남도교육위원회는 교권회복과 교원보호를 위해 도내 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도의회의원과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다. 교권침해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사이지만 교권침해로 추락한 교사의 사기와 권위는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권침해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돌아간다.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공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의 효율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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