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김종환
  • 승인 2014.03.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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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경남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협상 대상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시설이 낡고 배후부지가 좁아 항만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에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시설 등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다. 기반시설 조성에 6천700억원, 상부시설에 1조4천300억원이 들어간다.

 해수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지난해 11월부터 7차례 실무협상과 3차례 본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하기에 이르렀다. 협약 체결에 따라 거제빅아일랜드PFV는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가 된다.

 협약에는 총사업비 산정기준, 최소자본금 유지 의무, 조성토지 가격 산정 및 소유권 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겼다.

 해수부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등의 후속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중앙항만정책 심의 등을 신속히 처리하되 일부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등의 방안은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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