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고3은 어쩌나
선행학습 금지법…고3은 어쩌나
  • 곽동민
  • 승인 201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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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입 수능 맞춰 학교 교과과정 못 마쳐
정부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하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 도내 일선 고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11월께 대입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 학급들은 수능에 대비해 3년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오랜 관행이어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수능에 반영되는 EBS교재 문제풀이도 수능 전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이런 교육이 모두 금지된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정부의 법령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도내 일선 고교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히 고3의 교과 운영에 혼란이 더해 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창원의 한 고교 수학교사는 “수학 과목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정규 진도를 미리 배우고 온다”며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대로라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능시험 문제의 70%가 EBS와 연계해 출제되는 점도 선행학습 금지법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진주지역 한 고교의 고3 담임교사는 “수능에서 EBS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학년 때는 EBS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EBS 문제풀이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군 지역 고교 교사들은 중소 군지역과 도시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고교의 부장교사는 “방과 후 수업에서도 보충수업을 못한다고 들었다”며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경우 따라갈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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