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는 27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철우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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