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 경비원도 성범죄 조회한다”
“소규모 아파트 경비원도 성범죄 조회한다”
  • 손인준
  • 승인 2014.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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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8월 한달간 경력조회 이행실태 점검
양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소규모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이 조회된다. 시는 오는 8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을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지역에는 15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아 성범죄 조회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연간 2회 실시되는 ‘국토교통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양산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의 성범죄 조회율이 크게 낮은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15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행 실태 여부를 점검, 자격 미달 경비원이 적발되면 대표자회의에 해임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150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 직권으로 조회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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