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축사육관련 조례제정
의령군, 가축사육관련 조례제정
  • 박수상
  • 승인 201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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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 가축 축종별 거리제한
의령군이 마을주민들의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가축사육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환경문제에 따른 분쟁이 줄고 주민 생활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다.

군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 축종별 거리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군 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을 도시지역, 5가구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일부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구역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개는 700m이내, 닭·오리는 500m이내, 소·말·젖소·양·사슴은 200m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이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됐다.

또 제한구역 내에서라도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말·젖소·돼지·양·사슴·개는 5마리 이하, 닭과 오리는 20마리 이하까지는 사육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으로 지역 환경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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