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난개발과 투기
진주혁신도시 난개발과 투기
  • 임명진
  • 승인 201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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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이 지난달 27일 진주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주시대의 개막을 열었다. 중앙관세분석소에 이은 두 번째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1개. 이미 두 기관이 이전했고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이전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관도 계획대로 이전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진주혁신도시는 몇 년 안에 제 모습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간다면 진주시는 낙후된 도농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혁신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특히 국내 대형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사 이전은 진주라는 도시에 무게감을 한층 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주혁신도시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택지개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규제와 제한이 뒤따른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상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난개발과 투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상가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단독택지를 마치 점포주택으로 제한이 풀릴 것이라며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일부 부동산 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움직임에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법 설득력 있는 말로 상대방을 현혹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도시는 각각의 지구마다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개발계획이 수립돼 개발이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기존의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민간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장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토지가 많아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허황된 소문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난개발과 투기를 막는 것 또한 성공적인 진주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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