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진주지청-범피, 치료비·생계비 지원
얼굴에 흉기가 박힌 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이어 검찰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피해자 A(49)씨는 지난 2월 26일 진주시 상대동의 인력사무실 앞에서 앙심을 품은 동료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마에 8cm 흉기가 박힌 A씨는 서울 대형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수술이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다. 흉기를 빼는 과정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큰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했다. 음식을 먹거나 말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흉기는 그대로 A씨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집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이 심의회를 열고 피해자지원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진주경찰서 범죄피해자협의회에서도 생계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A씨의 치료비 440만원 전액을 지원했다. 앞으로 들어갈 추가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생계비 90만원과 함께 향후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고교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A(49)씨는 지난 2월 26일 진주시 상대동의 인력사무실 앞에서 앙심을 품은 동료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마에 8cm 흉기가 박힌 A씨는 서울 대형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수술이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다. 흉기를 빼는 과정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큰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했다. 음식을 먹거나 말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흉기는 그대로 A씨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집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이 심의회를 열고 피해자지원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진주경찰서 범죄피해자협의회에서도 생계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A씨의 치료비 440만원 전액을 지원했다. 앞으로 들어갈 추가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생계비 90만원과 함께 향후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고교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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