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장난전화 사라졌다
경남지역 장난전화 사라졌다
  • 정원경
  • 승인 201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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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만우절, 경철서·소방서 접수건수 한 건도 없어
만우절인 1일 경남지역 경찰서, 소방서에는 장난전화 접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인 이날 112상황실에는 장난전화가 1건도 걸려오지 않았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감소 추세로 지난해에도 한 건도 없었으며 2012년에도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소방본부 또한 감소추세로 2012년 4건이던 장난전화 건수는 지난해 1건, 올해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만우절 장난전화가 사라진 것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시민의식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종복 경남지방경찰청 112관리팀장은 “최근 국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시민들이 자제를 해주고 있다”며 “또한 경찰청에서도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장난전화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112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허위 접수건수는 255건으로 이 중 94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등을 처분 받았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안이나 오인신고 등에 대해 현장에서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소방서 또한 119 허위·장난전화 신고시 소방기본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출동인력과 장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긴급한 상황에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신고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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