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위한 ‘착한 규제’는 그냥 둬야
지방 위한 ‘착한 규제’는 그냥 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4.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또는 일정비율이 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또한 지역의 건설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방건설업계의 참여를 하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건설업계는 그러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앞이 막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방에서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다. 으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고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의 규제개혁이 되레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목 잡는 단초가 된다면 문제가 적지 않다.

▶규제완화는 기업이 잘되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논법이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 불리해지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대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이 등장했다.

▶서울은 비만증에 걸렸고, 지방은 고사한다. 언제까지 이런 “기형적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논리를 덮을 대의명분은 없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을 키워야 한다. 지방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의 우대 조례가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높이기와 대규모 시공사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수도권만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지방을 위한 ‘착한 규제’는 그냥 둬야 한다.

이수기 (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